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2심 법원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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