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디올백 위반없음에 "김건희한테 300만원 엿 선물해도 되나?" 권익위에 조롱 쏟아져

권익위 게시판에 "디올백 선물 문제 없으면 에르메스 버킨백도 선물 가능하냐" 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해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화동들이 준비한 환영 빵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해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화동들이 준비한 환영 빵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권익위 게시판에서 해당 결정을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결정을 항의하는 글이 130개 이상 등록됐다.

지난 11일에는 한 작성자가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원 상당"이라며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안 되냐", "디올백 선물이 문제없다고 했으니 에르메스 버킨백도 선물 가능하냐", "300만원 이내 에코백을 용산으로 보내면 대통령기록물에 제 이름도 올라가나요?"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 같은 조롱성 질의 글이 게시판에 쏟아지는 이유는 최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끝났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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