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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300만원 엿 선물 가능?…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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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배우자 금품수수 제한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무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했다. 당시 작성된 게시글은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 질의 글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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