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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와 "뽀뽀 이상도 했다" 중학교 여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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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TJB 대전방송 캡처
TJB 대전방송 캡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해당 교사 A(20대) 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그를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피해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 향후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제자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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