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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늘어나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두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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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 발표
오는 9월 1일부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가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50%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일을 내달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 자료를 내고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정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2단계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도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이달 말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 등으로 연착륙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일을 조정했다고 했다.

은행권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권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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