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북·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복원하면서 한국도 핵무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된 것이다. 안보 위협이 가중될 때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대두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 공개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서 러시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해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에 따르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는 '우주·생물·평화적 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분야 교류 협력 발전'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략연은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실패한 북한 정찰위성의 발사 성공을 위해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정치권으로 중심으로 수차례 제기돼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장 억제 기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NPT는 핵 비(非) 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PT 제10조는 '모든 체결국은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한국이 NPT 탈퇴라는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의 제재 등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정부는 NPT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미는 정상 간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또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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