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손질된다…소규모 초교 대상 '공동통학구역' 시범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거주지 이전 없이도 인근 초교 선택해 지원 가능
시범 운영 권역은 비산권, 상인권, 성서권 등 3곳

네이버 지도 캡처.
네이버 지도 캡처.

대구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을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본지 2월 25일 보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은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있는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3~4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제도다.

대구 전 지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립초와 달리 공립초의 경우 1.5㎞ 이내로 설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들이 배치되며, 통상 공립초교 1곳 당 하나의 통학구역이 존재한다.

시범운영 대상 권역은 ▷비산권(북비산초·비봉초·비산초) ▷상인권(상인초·상원초·월곡초·월촌초) ▷성서권(신당초·신서초·와룡초) 등 3곳이다. 이들 권역은 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해도 과밀 우려가 없고 학생 수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권역 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치적 악순환의 희생자로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책...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들이 병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코스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재고용 제도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