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장군, 현황도로 사유지 매수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행로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목적…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공공 통행로로 이용 중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 매수에 나선다.

기장군은 3일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 폭 8m 이하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와 분양·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한다. 이후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신청 여부와 통행량 등 이용자 수를 종합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가 현황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매수가격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책정한다.

협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 소유 토지는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정리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