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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현황도로 사유지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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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목적…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공공 통행로로 이용 중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 매수에 나선다.

기장군은 3일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 폭 8m 이하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와 분양·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한다. 이후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신청 여부와 통행량 등 이용자 수를 종합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가 현황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매수가격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책정한다.

협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 소유 토지는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정리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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