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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 시간 변경돼"…허위글 올린 대학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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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F학점 처벌, 다행히 시험 못 본 학생은 없어

대학교 강의실.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매일신문 DB.
대학교 강의실.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매일신문 DB.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재학생이 전 과목 F학점을 받았다.

3일 인천의 A대학에 따르면, A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B씨에게 1학기 전과목 F학점을 줬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소동을 빚게 했다. 그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꾸며 올렸다.

메시지에는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허위 글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학과 사무실로 시험 일정을 문의했고, 담당 교수는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급하게 올렸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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