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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안동시·환경부, 15일 '맑은물 하이웨이' 3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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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무회의 의결서 나아가 물특별법 제정 준비 나설 듯
낙동강물관리심의위→예타→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필요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예타 면제 확정…용수공급사업 등 신속 진행
홍 시장, 尹에 올해에만 두 차례 물 문제 지원 요청

지난 5월 동대구역의 한 전광판에 대구시의
지난 5월 동대구역의 한 전광판에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된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장과 안동시장, 환경부 장관이 오는 15일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 3자 회동을 갖고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논의한다.

특히 33년 숙원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항구적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매일신문 2024년 5월 21일자 1·4면 보도)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대구시청에서 회동,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 의결과 예타 통과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돼야 한다.

예타의 벽을 넘는 것이 가장 관건으로 꼽히지만, 최근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사업비가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구시가 당초 예상한 1조8천억원 수준보다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탓에 경제성 분석(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결과도 0.63에서 0.5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안동시·환경부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향후에는 물특별법 제정을 통한 항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실제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타 면제를 결정한 이후 현재 예타 없이 용수공급사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홍 시장은 맑은 물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 시장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3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영남 지역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매일신문 DB
홍준표 대구시장.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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