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 입학사정관 3년간 과외교습 못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 학원법개정안 등 22대 국회에 제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위반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퇴직한 입학사정관은 3년 동안 학원뿐 아니라 과외교습행위도 할 수 없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학원법 제2조2호에 '교습소에 설립', 제2조제3호에 '과외교습행위'를 추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조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