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한 숙식 지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시장실로 찾아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까지 친인척과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바 있다.
9일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청 1층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며 "유족 숙식 제공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화성시는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자 23명의 가족 128명(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과 소통하고 있다.
유족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숙식 비용은 시가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는 사고가 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 457객실(누적 893명), 2천153끼니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모든 유족의 숙식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더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도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아리셀 사고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내내 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을 내고 "화성시는 현행 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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