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나체사진 협박에 이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

인천지법, 30대 승마선수 A씨에 징역2년6개월 선고
제자 부모에게 말 구입비 명목으로 2억6천여원 가로채
2020년엔 옛 연인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그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승마선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20대 제자 B씨의 부모에게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나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또 2021년 8~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900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하면서 구속 기소되면서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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