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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경원, 과거 尹에 '오빠'라 불러…공소취소 부탁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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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심 재판은 4년 6개월 진행…장기 지연 의문"
"나경원, 尹 당선 후 '공소취소' 명시·묵시적 부탁했을 것"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연합뉴스

지난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저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경원 후보가 '공소취소' 또는 '공소유지 해태'를 부탁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토론에서 한동훈이 폭로하고 이후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나자 사과한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사건. 집권 여당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법치, 공정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짬짜미로 형사처벌 회피를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청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 후보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은 무려 4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장기 지연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가 과거부터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인연이 깊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과 나경원은 대학 시절부터 친교를 맺어왔고 부부 동반 식사도 하는 사이였다"고 짚었다.

그는 "나경원이 개인적 인연도 없고 한참 후배인 한동훈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나경원이 오랫동안 '오빠'라고 부르던 윤석열이 검찰총장로 일하던 시절 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공소취소' 또는 '공소유지 해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탁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심 재판이 4년 6개월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윤 대통령과 나경원은 이 점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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