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외국 인력 허용 대상 업종이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 주방보조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허용했으나 문턱이 높아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 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엔 한식 외에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던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 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며 홀서빙은 제외된다.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쯤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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