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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음주사고 내고 소주 들이킨 5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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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 사고를 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 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 운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 소주 2병을 구입해 종이컵에 담아 마셨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점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으로 산출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근거로 음주량을 재적용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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