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8일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개신교계와 인권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19일 "혼인, 가족 제도는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전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의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이런 법률이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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