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찰 상황 보고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핼러윈 축제 기간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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