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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에 "김건희는 수사 종결조차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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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김혜경 여사 본인도 몰랐던 식사 제공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부족한 증거에도 구형을 밀어붙인 검찰의 의도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왜 아직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조작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키울 뿐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에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공범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점은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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