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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임명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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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배경을 밝혔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원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전임자들과는 달리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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