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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25만원法' 가결 유감, 재의 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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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수용하기 어렵다,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다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매일신문 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매일신문 DB.

정부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대통령실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이른 오후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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