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해 고의는 없었다" 재결합 거부로 전부인 집 불 지른 60대, 실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혼한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 출입구에 방화해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전처는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피신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을 위해 집을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 또 전처가 A씨를 문전박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화 이전에도 A씨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등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도 내린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그가 전처의 삼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주택의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불이 난 상황을 보고도 신고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 후 받은 조의금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전해졌으며, 이는 그의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가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비용 및 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오는 10월 1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공장 운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