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천389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미비가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PM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천389건,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천62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3건 늘었으며, 사망자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2명, 62명 줄어든 수치다.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PM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쉽게 목격되고 있다.
PM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0%로,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PM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PM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PM 단독 사고의 경우 5.6으로, PM 교통사고 치사율(1.0)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PM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가 사고 위험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PM 운행 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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