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사용 후 허위 보고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교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