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교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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