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사용 후 허위 보고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교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