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9일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률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는 관리규약 개정 전이라도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에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에는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가 있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뜻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배터리 설정을 통해 최대 충전율을 100% 미만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한 뒤, 해당 차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설치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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