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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복권…광복절 특사 1219명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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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관 등을 복권하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천219명을 특별사면했다.

13일 오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천219명이다.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복권된다.

이번 대상자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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