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최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가 이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외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을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적이 없다"며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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