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공포돼 오는 10월 22일 시행을 앞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먼저 신용협동조합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매입 대상에는 조합이나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NPL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비롯해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이나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자산관리사가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 추심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기준 역시 조합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이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다만, 종교단체나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 및 단체조합이거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