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기름 뿌리고 불붙인 30대…징역 8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하는 연인에게 기름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A씨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여자친구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