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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기름 뿌리고 불붙인 3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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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하는 연인에게 기름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A씨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여자친구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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