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좌석 밀지 말라"는 승무원 폭행·욕설…6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주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상황을 촬영하던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거나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