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지난해 1심은 정 실장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미디어(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가 벌금형 구형을 유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실장도 최후진술에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 정 실장은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려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실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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