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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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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판사 야당 지지 성향 밝히며 논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지난해 1심은 정 실장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미디어(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가 벌금형 구형을 유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실장도 최후진술에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 정 실장은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려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실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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