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류를 포괄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신고자 본인이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부터 한달 간 전국적인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2019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 대한 검거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