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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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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류를 포괄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신고자 본인이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부터 한달 간 전국적인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2019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 대한 검거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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