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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칠성시장 등 금연·금주 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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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계도기간…내년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구북구의회 전경. 대구북구의회
대구북구의회 전경. 대구북구의회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곳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 공개공간 중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모두 5곳이다.

아울러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 동안 금연·금주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내년 3월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과 음주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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