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증·고손 자녀가 고국에 영주 귀국하는 경우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제26조)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직계 비속 범위에 제한 없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법과 형평성과 입법 취지 등에서 독립유공자의 증·고손 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이들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영구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을 통으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