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과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산 지원의 근거 등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도내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북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만5천103명으로 경북 전체 등록장애인(17만8천340명)의 8.5%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무작위로 203개소를 조사한 결과 점자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부적정 설치율이 전국 평균 35.7%를 웃도는 4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의원은 "전국 공공시설의 점자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8점(7점 만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에 큰 애로사항이 있고, 등록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은 점자를 읽지 못할 정도로 점자 문맹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점자교육은 물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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