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가 공영버스 구입에 업체 부담 조항을 넣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 4명 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는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버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 구입비 부담이 심화돼 경영난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 운행과 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견서를 수합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운영비 전액 군비에 의존하는 사업자에게 갑자기 차량구입비 30%를 부담하라고 하면 요금 인상 외에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지속 운영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울릉읍에 사는 주민 C씨는 "매년 적자운영하는 업체에 자기 분담금을 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자칫 이번 조례로 공영버스의 파업이나 요금인상, 안전, 서비스 하락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울릉군은 낙석 피해가 많고 해수와의 접촉도 잦아 다른 지역보다 차량 파손률이 높은데 차량 구입 부담에 교체주기를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지역 운송업체의 의존경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울릉군은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기준 미비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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