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성상납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밪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김성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해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 성매매 장소는 A호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 씨가 접대 여성 1명을 지목하긴 했지는데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여성의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검찰은 성접대 일자와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호텔로의 이동 경로 및 방법, 호텔 앞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근거로 성접대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성진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는 있으나 성접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의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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