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매일신문 8월 15일자 2면·9월 3일 보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전기차 16개 차종 가운데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차종은 화재가 발생한 EQE 350+ 등 총 5개 차종이다.
그러나 벤츠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모든 모델에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해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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