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담겼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볼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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