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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희, 북한 오물풍선 대응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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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오물풍선으로 인한 민간 재산 피해 50건 발생
오물풍선 테러로 규정해 피해 지원 가능 근거 담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해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되면 '테러방지법' 제1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천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무차별 살포했다. 그 중 서울‧경기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약 5천800만원에 이른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국민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 수도, 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테러 정의는 협소한 측면이 있고 이달희 의원은 판단한다.

이달희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행위"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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