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추진비 중 업무관련성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는데,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지출분의 경우 각각 20%, 10% 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전통시장 ·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편한 온누리상품권지출분에 대해서는 손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대폭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올해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수영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 라면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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