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8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에만 8천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고 15일 밝혔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 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천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도 502건이나 적발됐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육박했고 개인과외의 경우 8천300만원에 달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미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들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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