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지역 모 임원이 선수 지원비를 갈취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가 선수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했다며 지난 3월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4월에는 전남도 체육회에 보고한 뒤 임원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A씨가 2023년 전남 전국체전에서 전남도 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지원비 전액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연간 선수 훈련 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지급하는 등 선수 보호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종목단체에서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한 일이 발생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에 통보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체육회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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