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새 세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로 추정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 받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약 1천407만명)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금액으로 약 401조2천500억원 규모로 전체(약 755조4천400억원)의 53.1%를 차지한다. 이처럼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이들이 보유한 투자 금액이 시장 절반에 이르는 점은 시장에서 찬반 세력이 나뉜 가장 큰 이유다.
찬성 측은 과세 대상자가 투자자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맞선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완 시행과 유예 등으로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당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 공제액(주식 연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증권업계에선 금투세가 증시 불확실성을 높여 약세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2,575.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충격) 등으로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일(2,777.68)과 비교하면 202.2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한 세무법인 세무사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제도는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제 금액을 조정해 과세 대상을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의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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