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희뿌연 앞유리'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50대女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주지법, 금고 1년 6개월 선고…"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운전자 A(58·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 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다. 사고로 B씨는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특히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