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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앞유리'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5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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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법, 금고 1년 6개월 선고…"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운전자 A(58·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 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다. 사고로 B씨는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특히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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