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량소음 피해(매일신문 10월 10일자 10면 보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음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1~3m 수준이다.
주민들은 방음벽 높이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주변 소음을 막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음벽이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일상생활에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통풍 및 채광 방해, 전파 장애 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본지가 확인한 이인지구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인근 28번 국도와 가깝게 설치하되 높이는 10m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와 28번 국도가 맞닿아 있는 부분 전체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의 방음벽을 세우는 것으로 소음방지 설비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
한 주민은 "국도 28번은 4차로 교행도로로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방음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계획된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인지구와 관련한 소음 민원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이인지구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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