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차에 탑승한 동승자는 사망, 운전자는 경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00m 가다가 인도 경계석 들이받은 단독 사고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다른 차량이나 행인과의 충돌은 없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인 A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