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다른 차량이나 행인과의 충돌은 없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인 A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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