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이복현 조사 지시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투자자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우려 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고려아연에 대한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고려아연 공매개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등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경보 발령 전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으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 주가 급락 가능성 고려 ▷풍문 또는 루머를 제외한 공시자료 등 정확한 내용 확인 후 투자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라는 점에서 세금 발생 가능성 확인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 매도 불가 할 수 있는 점 등을 밝혔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 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해야 한다.

관계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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