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확대하는 등 종합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노선버스(1만6천대)·택시(270대)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 이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ℓ당 150원을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이 70%로 오르면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지급 상한은 ℓ당 183원이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인 2천402ℓ에 최대 지원 한도를 적용하면 월 최대 약 44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대응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검토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에 준비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국고채 긴급 바이백과 단순 매입 등 추가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 확보와 대체 원료 확보 등을 통해 공급 차질에 대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기초 체력이 견조하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차분히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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