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람권·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기준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정 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웃돈을 얹은 경우인데 이 기준을 '정가'로 통일함으로써 암표를 단속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매크로(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부정 판매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장권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조직화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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